“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19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0199(‘9.9.2)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을 출연하려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3. 귀 재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9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오니‘19. 9. 18.(수)까지 붙임 안건 관련 자료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1) 일시/장소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안내드릴 예정임 2) 심의 안건 : 전년대비 10%이상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안 등 붙임 (작성양식)증액출연 안건관련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9/1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2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7)
18658371
20210929063955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2161
D0000038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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