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소방산업과장) (경유) 제목 (서울)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예방과-24950(2019.08.13.)호 “소방관련업체 일제점검표/동광소방이엔지” 나.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예방과-24954(2019.08.13.)호 “소방관련업체 일제점검표/(주)명우이엔씨” 다.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예방과-26383(2019.08.27.)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라. 서울특별시 예방과-27583(2019.09.06.)호 “소방기술자(전) 행정처분 요청” 2. 우리 시 소재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위 반 자 자격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붙 임 1.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조서 1부. 2.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증빙자료 1부. 3. 당사자 제출 의견 (사업자등록증 미 갱신 지연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9/1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91 ( ) 접수 ( )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fire4371@seoul.go.kr / 부분공개(6)
18657914
20210929063955
본청
예방과-23691
D000003812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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