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관련 질의 1. 용산구 주택과-25048호(2019.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용산구 에 위치한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명의로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추가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추가 등재시 대표자 1인으로만 가능한지 또는 ○○○등 73명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여부 ○ 공동명의 등재가 가능하다면 등재 후 공동명의자들의 확인원 발급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대장에 등재가 가능한 무허가건축물인지를 우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허가권자인 용산구청장에게 있고 구청장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은 수십 년간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어 현재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변동여부, 소유관계, 허가(건축허가 후 준공미필 또는 허가취소 건축물 포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준과 무허가건물전수조사요령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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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03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81357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