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요청 1.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1903(2019.0909.)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가. 조사근거 -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혈자 역추적조사 지침(질병관리본부) 2. 수혈자 역추적조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박은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9/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4 /전송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18657745
20210929063955
본청
질병관리과-20043
D0000038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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