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3/4분기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교부 1. 식품정책과-3457(‘19. 2.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3/4분기 식품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비 지원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나. 지급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방법 : 청구에 의거 해당기관에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 교육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바. 교부내역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2/4분기 교부액 대상인원(명) 교부액(원) 계 16,550 133,000,000 14,500 116,000,000 1,750 14,000,000 300 3,000,000 붙임 : 1.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1부. 2. 단체 위생교육비 청구서 1부. 끝.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9/11 김선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식품정책과-24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6)
18657662
20210929063955
본청
식품정책과-24429
D0000038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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