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공사중지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공사중지에 대한 질의 1. 건축과-20381(2019.08.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일반 건축물(주택 및 점포)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로 인해 「건축법」이 위반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건축주등에게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귀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7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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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공사중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01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1357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