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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384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09/11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전부개정 사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이나 업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징계부가금 추가 등 위원회의 의결사항 체계 정비(안 제3조제2항) ? 변호사 근무경력 기준, 시민단체 추천 등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안 제4조제2항)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3년)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4조제3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의 직무에 감사원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등을 추가(안 제7조제2항제7호) ? 시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12조제1항제1호)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15조제2항) ? 고충민원의 조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 전산자료 제출요구 등의 규정 신설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수당 등 지급 근거 정비(안 제2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Ⅱ 추진경과 ?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 ‘19.5.17. ?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5.20.~5.29.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원인 없음 ? 입법예고(‘19.5.30.~6.19.)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9.7.03.(법무담당관-1077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7.11.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19.9.02.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심의?의결(수정의결안) : ‘19.9.10. Ⅲ 시의회 의결사항 조례 전부개정안 비교 :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조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구로서 시정 감시와 주민·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현행 요건에 준하여 규정하고, ?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며,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 관련 법령에 맞추고,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추천권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등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보완 수정의결 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안 제4조제2항) 중 - 공무원 출신자의 자격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함(제1호)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로 하며, 법무사를 추가함(제2호)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제3호)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제4호)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제5호) - 시민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함(제6호)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대로 19세로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연서요건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호)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하여 시의원의 추천권 등 사항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법무사를 심의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17조) Ⅳ 의결사항 검토결과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코자 하였으나, ?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시정 감시와 주민·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현행 요건에 준하여 일부 수정하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금지 규정과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시의원 추천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한 시의회의 검토 결과로 인해 위원회 역할과 기능 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Ⅴ 향후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9.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 붙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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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384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8129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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