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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6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민선희 09/11 김영란 협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기능보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어르신생활시설 실내공기 정화시스템 보급) ○ ’19년 보건복지부 정부추경(안) 발표(’19. 4. 24)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어르신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및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조사: ’19. 3~4월 ○ 보건복지부 정부추경(안) 발표: ’19. 4. 24. ○ ’19년 서울시 추경 시의회 의결: ’19. 6. 28. ○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 ’19년 추경 국회 의결: ’19. 8. 5. ○ 보건복지부「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계획(안)」통보: ’19. 8. 6. ○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 확정내시 통보: ’19. 8. 14. ○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및 교부신청: ’19. 8. 26. ○ 시립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19. 8. 28. - 공기청정기 지원 심의대상 801개소 중 교부 신청시설 409개소 ○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9. 8. 30. 2 추진개요 ○ 지원대상: 어르신복지시설 409개소 - 노인요양시설 1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2, 재가노인복지시설 165 ○ 지원금액: 시설당 79만원 ~ 237만원 ○ 지원기준: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계획(안)」에 따름 - 연면적 및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시설별 지원금액 배분 3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추진내역 ○ 지원대상: 어르신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수요조사(’19. 4월 시행)에 따라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 중 공기청정기 설치를 희망한 시설 ○ 지원기준 ?? 지원기준[예시(총사업비)] 구분 연면적 120㎡이하 연면적 120㎡초과~240㎡이하 연면적 240㎡초과 지원액 79만원 158만원 237만원 ?기준사양 : 공기청정기, 한국터치스크린, CAP-100SW,119.9㎡,56W, 조달청 단가기준(79만원) ?연면적 :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된 정원 × 1인당 연면적 기준 적용 시설유형 연면적 120㎡이하 연면적 120㎡초과~240㎡이하 연면적 240㎡초과 노인요양시설 - 10명 10명 초과 노인공동생활가정 5명 이하 5명 초과 - 주야간보호시설 9명 이하 10명 이상~27명 이하 27명 초과 단기보호시설 9명 이하 10명 이상~27명 이하 27명 초과 ○ 매칭비율 - 시립·구립시설(국비 60, 시비 40), 법인·개인시설(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소요예산: 662,809천원(국비 431,766천원, 시비 231,043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 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필요(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내역 구분 재원구분 개소수 집행금액(천원) 계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합계 409 835,729 431,766 231,043 172,920 시립시설 민간위탁사업비 23 45,030 27,018 18,012 - 구립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61 104,200 62,520 41,680 - 법인·개인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325 686,499 342,228 171,351 172,920 ※ 시립시설에는 시립병설 데이케어센터 10개소 포함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시설로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제품사양, 계약 등 구매방법, 구매대수 등은 시설 자체 결정·구매 원칙) ○ 사후관리(공기청정기 관리방안) - 자치구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공기청정기 관리대장을 제출토록 하여 허위·부정 공기청정기 신청 방지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연 2회)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점검 - 어르신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전 공기청정기 관리 대장 구비, 유지관리 점검표 비치 등 공기청정기 관리 철저 ?폐업할 경우,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보조금 현금 반납 3 행정사항 ?? 예산변경 방침 수립: 예산담당관 협조 ○ 추경 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변경 - 구립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법인·개인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 붙임 1.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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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건복지부 공기청정기 보급 집행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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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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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6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2133-7410) 관리번호 D00000381334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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