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4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여명현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류훈 09/11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 축 기 획 과)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의회에서 김인제 의원 외 1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 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 경위 ?? ‘19. 5. 24. : 김인제 의원 외 12명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의회에서 의결(원안 가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건축문화사업의 개최시기, 기본방향,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 제5조) ??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 ~ 14조) ??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제정 이유 ?? 서울시는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건축문화제 개최, 건축상 선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4 검토 의견 ??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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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41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1361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기본법령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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