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378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고재정 박유미 09/11 代박유미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 경위 ? ’19. 8. 7. : 강동길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878호) ? ’19. 9. 3. : 제28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심의(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 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외래 치료 지원·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 ?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안 해소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강화와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기능 개편 및 확대와 관련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9.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9. 9. 2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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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39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378
D000003813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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