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76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안종욱 09/10 박문재 협조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2019. 09.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3. (화)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안 건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1건) ○ 참석위원 등 - ○ 심의진행 : 개회 및 위원소개 → 심의전 안내 → 안건 심의 심의 의결 → 폐회 ○ 회의결과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 승인 ?? 개회 및 위원소개 (진행자)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소개 (10명중 7명 참석) ?? 심의 전 안내 (간사)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 건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의 해소와 지역개발 등 주민의 오랜숙원이 있는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원 보고 (진행자) ? 오늘 위원회는 재적위원 총 10분 중 과반수 이상인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오늘 위원회 심의 진행은 부위원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ㅇㅇㅇ 위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인사말씀 ?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의를 진행하실 ㅇㅇㅇ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행자) ? 바쁘신 일정 중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건 심의 (ㅇㅇㅇ 위원 주관) ? 진행자는 심의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PPT 설명 (진행자) -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과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고 ㅇㅇㅇ 위원님 주재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설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일제시대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세계공통 측지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 9월 16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원단 업무 운영을 위해서 2012년 12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 사업지구 지정 등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지적재조사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팀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 지구에서 완료된 지구가 7개, 진행중인 지구가 4개입니다. - 심의안건 설명 대상 사업지구 개요입니다. 사업지구 명칭은 성북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고 위치는 한성대 북측 성북구 삼선동1가 27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79필지, 53,278㎡이며 토지 소유자는 176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고 사업시행자는 성북구청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측량비로 약 7천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월 24일부터 60일간 공람 공고하였고요,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동의서 징구율이 소유자 기준 72.7%, 면적 기준 85.9%로 법적 기준 67%를 상회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는 징수율은 이상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심의결과를 9월 중에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성북구에서 10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산정 및 통지는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총 필지 수 279필지 중 개인 소유가 184필지 국공유지 67필지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대지이고, 일부 도로, 임야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16개동 중 단독주택이 189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대지가 제곱미터 당 최고 3,180,000원이며 최저가 667,000이고 가중평균은 1,989,400원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동남쪽에 한성대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 낙산공원이 있습니다. 북서쪽에는 카톨릭 대학이 있구요, 좌측에 혜화역, 우측에 보문역이 있습니다. 낙산공원 쪽이 고도가 높고, 사업지구는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은 기존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사업타당성 그러니까 용적율이 낮아서 재개발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지적도, 항측도, 건물현황도를 보시면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점유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업지구 현황 도면을 보시면 건물 점유와 지적선이 불일치하여 그동안 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여 불편도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등 필지 정비를 하여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사진 현황입니다. 동측 1번, 2번을 보시면 주택이 노후화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측 사진을 보시면 1번 사진 왼쪽에 낙산공원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2번 사진 위치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지역 형세입니다. 남측은 이 지역의 주 진입로인데 비교적 도로가 낳은데요 넓지는 않습니다. 북측은 옛날 달동네처럼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구 내부는 도로 폭이 1~2m로 낙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적정하게 실시계획 수립하고 공람 공고를 30일이상 실시하였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의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기준 72.7%, 토지면적 기준 85.9%, 2/3이상으로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심의 의결에 대한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로 분쟁이 많고, 건축물 신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낙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법령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과 주민 동의율이 충족되었으므로 사업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 해제되어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 방법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2.7% 동의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의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위원) ?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뺀 개인의 동의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ㅇㅇㅇ위원) ? 사업의 동의율은 국공유지와 개인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사업지구의 국공유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ㅇㅇㅇ위원) ? 국공유지 필지는 279필지 중 67필지로 20%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 필지 중 시유지 공원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진입로 부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 지역이 불부합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아니죠? (ㅇㅇㅇ위원) ? 공식적으로는 불부합지역이 아닙니다. (진행자) ? 이 지역은 현황과 지적도면이 심하게 불일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하여야 할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지구 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ㅇㅇ위원) ?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공시송달이 있는데요. (ㅇㅇㅇ위원) ? 동의는 시행자인 자치구에서 설명회와 우편, 직접방문하여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 참고로 동의는 토지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전,월세인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우편송달이 안되면 지방 출장으로 받기도 하지만 소유자를 상담하기가 어려우면 부득이 공시송달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 ?? 심의 의결 (ㅇㅇㅇ 위원) ? 지금부터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 승인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전체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참석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 성북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폐회 (ㅇㅇㅇ 위원) ?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2019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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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769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8120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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