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각하 결정통지(서울환조19-3-65)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각하 결정통지(서울환조19-3-65) 1.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신청의 각하 등)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일 사안으로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하여 건축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이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을 각하 결정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65(신청일 : 2019.7. 8) ○ 사 건 명 :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종결사유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에 우선 진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은 각하 결정처리. 붙임 :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대진 간사 09/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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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각하 결정통지(서울환조19-3-6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39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3812417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