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801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9/10 최승대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2019. 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 ’19. 8. 29.(목) 16:00~18:0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 참석 : 11명 ?대표자회의 : 의장, 부의장(2), 분과위원장(2), 분과부위원장(3) ?서 울 시 : 외국인명예시장, 외국인정책팀장 및 담당실무자 ?? 논의 안건 ○ ’19년 상반기 정책제안 검토 내용 공유(31건)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하반기 전체회의 운영방향 및 진행방식 등 논의 ○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차별적 용어 해소를 위한 소책자 제작 관련 의견 수렴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규정 중 대표자 해촉관련 규정 논의(제13조) ? 안건 1: 하반기 외국인주민대표자 전체회의 운영 방향 논의 ○ 하반기 전체회의 진행방식 논의 :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진행 방식 등 ? 기획위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방식으로 사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사전 온라인 방식보다는 대표자가 직접 커뮤니티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에 방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해 가는 방식을 제안함 ? 국가별 각 대표자가 자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표로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서울타운미팅 등) ?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분과에 한정하지 않고,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소그 룹을 만들어 공통된 제안 제시 방법도 제안함(학생그룹, 결혼이민자그룹 등) ○ 전체회의 진행 중에 일반 참석자들로부터 정책제안 의견을 들었으면 함 ? 시간제한상 방청객들의 여러 의견을 듣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회의진행이 어렵고, 주제가 산만해질 수 있음 ※ 처음엔 외국인주민의 한국 적응이 어렵고,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거주하는 입장에서, 또 주변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의 편리한 인프라와 복지혜택 등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져 대표자로서 서울 시에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발표하고 싶음 <부서의견> 분과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도록 하며, 하반기 전체회의 시, 토론식 진행도 좋으나, 정책제안을 사례(스토리)형태로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 제안 ?안건2: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차별적 용어 해소를 위한 소책자 제작 ○ 대표자가 직접 혹은 주변에서 겪었던 차별과 관련된 불쾌한 경험 등을 작성 ※ 추진배경 : 일부 지자체장의 다문화자녀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계기(’19.6.25) ? 차별용어 또는 사례집 제작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차별을 해소 하자는 소책자가 상황에 따라 악용되어, 오히려, 이러한 차별의 용어를 더 알려줄 수도 있고, 차별이 한층 더 부각되어 느껴질 수도 있음 ? 오히려 사회에 차별이 존재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각 커뮤니티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표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공모형태로 하면, 다양 하고 폭넓은 스토리를 수집할 수 있음 <부서의견>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던 안 좋은 경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부당했던 경험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서울시 외국인대표자회의 공동의 이름으로 할 것을 제안함. 사례집을 통해 언론에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므로, 차별을 줄이고, 포용 사회로 가는 또하나의 방식이 될 것임. ? 자율과제 방식으로 추진하되, 관심 있는 대표자위원은 1인당 1건씩 작성 (9.30일 까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안건3: 대표자회의 위원 해촉에 관련(제13조) ○ 대표자회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촉 사항 공유 및 운영규정 (제13조) 개선안 논의 ? 분과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나, 부위원장 또한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위원장을 고사할 경우 투표를 통하여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 ※ 기획위원회 논의 : 분과위원장 및 분과 부위원장의 부재에 따른 운영 방안 분과 위원장 선출(안) 부위원장 선출(안) 분과 위윈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장이 됨. 다만,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위원장을 고사할 경우 투표를 통하여 새 위원장을 선출함 분과 부위윈장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해당 분과에서 투표를 통하여 새 부위원장을 선출함. ?안건4 : 대표자회의 위원 출석 의무 관련 논의 (제13조 3항) ○ 대표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출석 관련한 사항 논의 ? 대표자가 활동기간 1년 중 70% 이상 회의를 불참할 경우 기획회의 논의를 거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고는 의견 ? 전체위원 중 결원 발생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 ※ (현행)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규정 (제13조 3항)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총 개최횟수 중 70%이상 불참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회위원회 재적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킬 수 있다. <부서의견> 출결 관련한 현행 규정은 임기활동 2년이 다 끝나야, 참석 여부의 확인을 통해 참석율을 알 수 있으므로, 활동 기간 중 해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정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와 일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참석해야 하는 회의도 다르므로, 적용 규정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있음. ?? 기타 논의 사항 ○ 각국 대표로 활동하는 대표자위원 개인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차원에서 요청을 수락하여 공식화할지 등에 대한 논의 ※ 예)일본단체 방문시 대표자회의와 교류 요청건 공유(9.17) ○ 기획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개최시, 기관방문 등을 통한 회의 개최 추진 서울시 유관기관 방문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기관 방문 및 설명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한 시정의 여러 기관 홍보 등 추진 ※ 예)서울온드림센터 기관방문 추진 : 역량강화분과위원회 개최(9,20) ○ 제100회 전국체전과 함께 하는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개최 홍보 및 관람 협조 등 (10월 3일~ 9일) ?? 분과위원회 일정 확정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3개 분과위원회 개최 (9월중) < 제3차 분과위원회 개최일정 > ? 9. 7(토) 10:00?12:00 인권문화다양성분과 (16명) (글로벌센터 403호) ? 9. 10(화) 18:30?20:30 생활환경개선분과 (14명) (글로벌센터 403호) ? 9. 20(금) 16:00?18:00 역량강화분과 (14명) (서울온드림센터, 문래교육장) √ 사례집 제작 논의 √ 하반기 정책회의 방향 및 내용 논의, 각 분과 역할 등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1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자 명단 1부. 2.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사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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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3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801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3812203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