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노인보호구역 관련 현황 조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노인보호구역 관련 현황 조사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자치구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자료가 필요하니 아래 규정을 준용, 붙임자료에 작성하여 전자메일로(navymini@seoul.go.kr) 금일 중 제출바랍니다. 가. 요청자료(붙임참조) : 자치구별 유형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나.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9/1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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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노인보호구역 관련 현황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56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812631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