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정비업소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정비업소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협조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1824(2019.09.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지난 7~8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수도권 내 차량정비업소 특별점검 결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미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 200m2 이상의 운수장비 정비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임 3. 차량정비 사업자가 환경법규를 알지 못해 단속되거나 무허가(미신고)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안내 및 현장 지도·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최용진 하수악취저감팀장 한상각 물재생계획과장 09/1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yutr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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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소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38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3812441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