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그룹홈 입소아동 생계비 급여관리 지침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574(2019. 8.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그룹홈 입소아동 생계급여 관리방안 관련, 지자체 문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그룹홈 생계급여 관리 방안 ㅇ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 ('19.4.17.)을 통해 아동그룹홈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대해 시설회계에 산입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송부하였으며, ㅇ 이는,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적용가능한 점, 별도의 장부 관리로 아동별지출금액 관리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합리적 수급비 사용, 읍면동에서의 시설급여점검 애로점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 해당 아동그룹홈의 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건, 소관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 바람직할 것임 ㅇ 시설회계로 편입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과목으로 사업비 중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등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동 개인별 직접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19년 30인미만 월 25만원)이상 지출 필요 나. (시설회계 편입시) 아동그룹홈 아동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ㅇ 시설장과 시설입소자 사인간 계약 체결에 따른 시설의 세입 및 세출로 편성하여 생계급여 사용시 별도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불필요하며, 시설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3p)하고 있으나, ㅇ 현행 규정상 아동 그룹홈의 경우 사인간 계약 체결 형태의 입소방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설회계로 편입되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아동의 급여관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시설회계로 편입되는 경우 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시설 점검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점검하며, 읍면동의 의사무능력자 반기별 현장점검은 해당 점검으로 대체 가능 시설 담당부서의 점검 결과 부정사용 의심 등 세부 점검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계급여 담당 부서(읍면동 포함)에 재점검 필요 ※ 참고사항 구 분 기존기준 권고기준 ① 시설회계 산입 여부 시설회계 불산입 시설회계 산입 ② 생계급여 수령 아동명의 통장 아동명의 통장 ③ 시설통장으로 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 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 이체 ④ 사용내역 관리 개인별 사용내역 및 영수증관리 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항목별 사용내역 및 영수증 관리 공문서상 작성형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되어, 동 사항을 붙임(한글파일)으로 첨부 붙임 1. 생계비 급여관리 지침 적용사항(한글파일)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9/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3316
20210929064231
본청
가족담당관-18508
D000003812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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