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89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09/10 김유식 협 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차) 2019. 9.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차)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1차 지원현황: (지원 후 예산 현액: /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추진일정 '19.9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19.9 ~ 10월 ?사업수행지 현장조사 (2인 1조: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9. 10 ~ 11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 잔여 예산 발생 시 9월 추가 접수 실시 '19. 12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19. 9. 10. (화) ~ ‘19. 9. 24. (화) (15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 신청서(따로붙임1 작성 서식)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사항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규모, 준공연도, 안전등급 등 ② 세부사업계획 : 사업기간,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등 ③ 신청 사유 : 사업 시급성, 관리주체 경제적 부담 능력 등 ④ 위치도, 현황사진 ⑤ (별첨) 전문가 자문 의견서,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9. 9. 25. (수) ~ ‘19. 9. 27. (금)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1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 심의위원 배석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 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구성?운영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2인 ○ 자문회의 개최일정 : ‘19. 9. 30. (예정) ○ 자문위원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19. 10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19. 10월 ※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진 시까지 추가 공모(2차) 시행 ○ 자치구 사업 시행 : ‘19. 10월 ~ 11월 ○ 사업 완료 보고(자치구 ⇒ 시) : ~ ‘19. 12월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안전진단 용역 성과품 제출 ○ 집행 잔액 및 이자 정산 : ‘20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치구 정밀안전진단 지원(교부):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문회의 수당 등 소요비용 : - 자문위원 현장조사 수당 : =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준하여 지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 특급기술자 기준 적용) -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평가표 1부. 끝. 붙 임 사업 지원현황 (1차) ? 사업대상지 선정내용 - 연번 자치구 주소 시설물 개요 심사 결과 지원 금액 (천원) 1 2 3 4 5 (선정 후 지원 포기) 6 7 8 9 지원금액 합계 53,560 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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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231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9897
D000003812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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