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 가입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3482(2019.7.31.)호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 영조물손해배상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3. 관련법규: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2018.3.27.개정 /2019.3.28.시행) 4.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내용 대상 구내치료비 담보(자기부담금:없음) 대인 대물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종합안내소 엘리베이터 1억원 무한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9/1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519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2704
20210929064231
본청
운영과-5197
D000003811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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