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안전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 가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 가입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3482(2019.7.31.)호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 영조물손해배상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3. 관련법규: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2018.3.27.개정 /2019.3.28.시행) 4.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내용 대상 구내치료비 담보(자기부담금:없음) 대인 대물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종합안내소 엘리베이터 1억원 무한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9/1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519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승강기안전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 가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19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남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811978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시민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