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으로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징수결정결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결의일 : 나. 감액금액 : 다. 감액사유 : 라.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수납내역(운영총괄과 부과분) 1부. 끝.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전결 09/10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정미경 시행 환경수질과-44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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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425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12783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