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으로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징수결정결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결의일 : 나. 감액금액 : 다. 감액사유 : 라.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수납내역(운영총괄과 부과분) 1부. 끝.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전결 09/10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정미경 시행 환경수질과-44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6)
18651077
20210929064231
본청
환경수질과-4425
D000003812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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