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6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8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선지현 노명옥 김규리 代박기용 09/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경영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5.24. : 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 ’19. 8.29.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19. 9. 6. : 제289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호) ○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 □ 제정 이유 ○ 아동·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이며 학대, 자살, 학교폭력,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외상 (Trauma)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성이 큼 ○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화를 돕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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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231
본청
청소년정책과-16465
D00000381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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