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동남권사업과-8939(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유형 A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공고?공람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1부. 2. 공고문(안) 및 붙임문서 각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동남권사업과장 ★주무관 홍다예 민자개발팀장 이진오 동남권사업과장 09/10 김창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동남권사업과-89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650876
20210929064231
본청
동남권사업과-8980
D000003812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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