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3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지은 임지훈 이해선 배형우 09/10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8.7. : 봉양순 의원 외 13명 발의 ○ ’19.9.4. :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9.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9.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 1. -------------- 기금전출금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 1. -------------- 기금전출금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8조(자활계정) ① ------------------------------------------. 1. -------------- 기금전출금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 1. -------------- 기금전출금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의 1호1항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으로 변경 □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재원조성 항목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함 ○ 예산담당관과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고 법적 하자가 없음을 회신 받은 바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예정) 붙 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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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3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2133-2557) 관리번호 D0000038126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