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451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다은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09/10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2. 성흠제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19. 8. 29.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개요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성흠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관계법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했던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 정의 신설 (제2조제5호 및 제6호) ○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원칙 규정 (제12조) ○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수용 ○ 동 개정안은 지하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분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이를 통해 ‘동일 도로공간’에서 중복조사를 예방하여 공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시설물관리자와의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 달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18650452
20210929064231
본청
도로관리과-14451
D00000381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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