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정지애 박유미 09/10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7. 오현정의원 외 24명 발의 ○ ’19. 9. 3.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 제안이유 : 안전망병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강화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민간의료기관(무료)이란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가.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망병원 대상 의료기관과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망병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고자 함. ?? 향후계획(안)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18650371
202109290642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093
D000003812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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