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5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5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한경숙 노명옥 김규리 代박기용 09/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강동길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7.30 : 강동길 의원(대표발의) 외 10명 의원 발의 ○ ’19. 8.29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강동길 의원 발의 및 원안 가결(재적 11명, 참석 7명, 찬성 7명)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단체의 가출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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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45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81265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