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수경 정지애 박유미 09/10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7. 오중석의원 외 9명 발의 ○ ’19. 9. 3.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안 제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 ’19. 9. 6. 제289회 임시회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오중석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시민의 인식개선을 강화 ○ 주요내용 : 제4호제3호를 개정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지원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들과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20. 제12회 조레·규칙 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상정안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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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5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경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8124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