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3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연진 김종필 김기봉 임동국 09/1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07.18. :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 ’19.08.28. :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09.0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교통문화교육원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제정 이유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조례상 휴관일이 1월1일, 설날과 그 전후일, 추석과 그 전후일, 공직선거일로만 정해져 있어 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월 2회 추가로 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2회 일요일 휴관을 명문화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조례상 휴무일이 실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09.26.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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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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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3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진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8127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