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1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현 반성태 최규동 구아미 09/1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08.29. :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09.06. : 제289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19.09.06.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신설 -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신 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자원순환사회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근거마련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09.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0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9.26. :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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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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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1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3812528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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