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 사업관련 의견 조회 2019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자산관리과6738호, ‘19. 6. 3.)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유지 집단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협의하니 검토 후 2019. 9.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초안산근린공원 집단화 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다. 사업대상 : 서울 노원구 20필지 라. 의견조회사항 기관(부서) 협 의 사 항 공원조성과 · 회계이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회계이관(특별회계 → 일반회계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 320-7,333-4,-6,-7,340-1, 도봉구 창동 산107-3,산48-5, -16) - 회계이관(일반회계 → 특별회계 : 도봉구 쌍문동 산238-13) - 재산관리관 변경(공원조성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 320-7,333-4,-6,-7,340-1.도로계획과→공원조성과:도봉구 창동 403-1) - 회계이관에 따른 교환 차액 지급 - 집단화에 대한 의견 ※ 회계이관 후 재산관리관 변경 조 경 과 · 재산관리관 변경 - 공원조성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320-7,333-4, -6,-7,340-1 - 도로계획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36-30, -45, 338-7 도로계획과 · 재산관리관 변경 - 도로계획과→공원조성과 : 도봉구 창동 403-1 - 도로계획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36-30,-45,338-7 붙임 : 1. 집단화 사업 위치도 1부. 2. 회계이관 및 재산관리관 변경 목록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8650144
20210929064231
본청
자산관리과-10993
D00000381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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