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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집단화 사업관련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 사업관련 의견 조회 2019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자산관리과­6738호, ‘19. 6. 3.)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유지 집단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협의하니 검토 후 2019. 9.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초안산근린공원 집단화 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다. 사업대상 : 서울 노원구 20필지 라. 의견조회사항 기관(부서) 협 의 사 항 공원조성과 · 회계이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회계이관(특별회계 → 일반회계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 320-7,333-4,-6,-7,340-1, 도봉구 창동 산107-3,산48-5, -16) - 회계이관(일반회계 → 특별회계 : 도봉구 쌍문동 산238-13) - 재산관리관 변경(공원조성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 320-7,333-4,-6,-7,340-1.도로계획과→공원조성과:도봉구 창동 403-1) - 회계이관에 따른 교환 차액 지급 - 집단화에 대한 의견 ※ 회계이관 후 재산관리관 변경 조 경 과 · 재산관리관 변경 - 공원조성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13-19,-20,-21,320-7,333-4, -6,-7,340-1 - 도로계획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36-30, -45, 338-7 도로계획과 · 재산관리관 변경 - 도로계획과→공원조성과 : 도봉구 창동 403-1 - 도로계획과→조경과 : 노원구 하계동 336-30,-45,338-7 붙임 : 1. 집단화 사업 위치도 1부. 2. 회계이관 및 재산관리관 변경 목록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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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집단화 사업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99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8119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