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53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代장윤모 민수홍 09/10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노 동 민 생 정 책 관 (공정경제담당관)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30.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외 12명 ○ 주요내용 :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지자체 위원회 설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고, 본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조문에 체계화에 부합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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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53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93) 관리번호 D0000038127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