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0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규동 차미영 고광현 백일헌 09/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4.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의2제3항 신설,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② (생략)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시의회에 분기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원화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붙 임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 제목 중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04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8122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