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혜승 이병철 박유미 09/10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8. 7. :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891호) ○ ’19. 9. 3. :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이유 ○ 시립병원 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용인정신병원 삭제(안 제10조제2항제6호) ○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제1항에서 3항) ○ 시립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립병원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 ○ 시립병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22조제1항에서 제3항) ○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위임 또는 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제3호, 제7호)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규정 삭제를 통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과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교육훈련을 통해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창과 포상금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9. 11.(수)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 26.(목) 붙임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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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관리번호 D0000038124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