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05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정명이 신현준 백일헌 09/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29.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9. 06. 본회의 의결 ○ ’19. 9. 0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의2(출자?출연의 동의)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출자·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가 설립하지 않고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 출자?출연시 시의회 사전 동의 및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총 8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도 출자?출연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소요예산 등은 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통해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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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05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파 (02-2133-6867) 관리번호 D0000038126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