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01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운영 유연모 김기현 김홍길 09/10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29.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5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 예산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 사항 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와 자치구, 관리주체 간 예산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 9.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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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019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38127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