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26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최철웅 권민 구아미 09/1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 29. :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9. 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대표발의 - 발의자 : 이성배, 이영실, 권수정, 임종국, 경만선, 고병국, 이병도, 권영희, 김정태, 문병훈, 여명 의원 (11명)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제2항, 사장의 경영성과 책임 규정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장) ① (생 략) 제9조(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성과에 대해 사장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장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에 이미 사장이 임기 중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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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269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3556) 관리번호 D0000038123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