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8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1. 2019년 8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조정결의 내역 1) 조정건수 : 131건 2) 조정금액 : 금791,160원(금칠십구만일천일백육십원) 다. 가산금 조정결의 : 2019. 8. 1. ~ 8. 31. 붙임 : 1. 결의서(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19년 8월분) 1부. 끝. 주무관 설한식 과적단속팀장 오환섭 관리단속과장 09/10 代신현정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79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부분공개(6)
18649669
20210929064231
본청
관리단속과-9791
D000003811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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