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발령시 비상응소 대상자 보고(알림)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제21조(응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직원의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발령시 비상응소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 합니다. ? 당직 및 내근 비상응소 가능(2시간 이내) 인원 일 자 당 직 계 비상응소인원 비고 당직관 당직원 당직원 소방 행정과 재난 관리과 예방과 ? 비상응소대상자(2시간 이내) 명단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일 자 비상응소 대상자 명단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일 자 비상응소 대상자 명단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3. 행정사항 가. 필수요원은 비상발령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나. 2시간 이내 비상응소 대상자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관련 부재 직원의 담당 임무를 숙지하도록 할 것.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용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정진항 소방서장 09/10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3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palmer@seoul.go.kr / 부분공개(5)
18649458
20210929064231
본청
소방행정과-9738
D000003812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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