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0847(2019.9.9.)호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알림』 나. 119구급과-5726(2019.9.2.)호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 개정 ·발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구급강사 운영규정」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96호 / 소방청 훈령 제97호 다. 발령일자: 2019.8.28.(시행일자 : 2019. 11. 1.)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붙임 1. 구급강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구급강사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4.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9/1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35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73 /전송 02-6946-0154 / joon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49352
20210929064231
본청
재난관리과-6135
D00000381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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