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186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09/10 김영경 협 조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9. 청 년 청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예산·회계 집행내역 등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 (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보조금사업 지도점검)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위 치 ‘19년 예산 (자부담 제외) 협약기간 사 업 명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대 표 자 주요 사업내용 서울지역 청년(만19~39세) 대상 생활경제 교육, 1:1 생활경제 컨설팅, 생활경제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생활경제 콘텐츠 영상 제작, 청년 소액금융 육성 및 지원 등 청년금융위기 해소 및 금융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 ○ 점검기간 : 중 1일간 ○ 점검방법 : 기관방문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관계자 인터뷰 ○ 점 검 자 : 청년활동지원팀장, 사업담당자 Ⅲ 지도·점검 (점검 사업기간: ‘19.2.26.~점검일 현재까지) □ 지도·점검 주요내용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실태 □ 결과조치 ○ 법령위반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변경,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명령 가능,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 가능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및 사업중단 가능, 사업계획 축소?변경 요구 가능,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반환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9.9월 중 ○ 지도·점검 실행 : ‘19.10월 중 ○ 결과통보 : ‘19.10월 중 붙임 :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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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186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관리번호 D000003812760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