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18.11.07.(재생협력과-16355)자 정비사업 현장 등 방근 공사 매뉴얼 준수 안내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방근 조치의 의미는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총체적인 방근 조치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지상녹화 등 식생 한 나무뿌리가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되는 부분은 전문가(공사감독 등)의 의견을 받아 방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8648228
20210929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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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809
D00000381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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