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관계자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577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옥의 차무흥 09/10 임인구 협조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 -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관계자회의 결과 보고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 」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관계자회의 결과 보고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중간설계 단계에서 예정 공사비가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을 초과하여 설계범위 및 공사비 조정, 사업비 추가소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계부서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3동1290-6외4필지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선저촉 ? 규 모 : 지하 1층 지상6층 연면적 5,390.88㎡(대지 1,935.8㎡) ? 설 계 자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82.86억원(설계비8.97, 감리비12.63, 공사비150.41 기타 10.85) ? 사업기간 : `17. 1 ~ `22.04 ? 현 공 정 : 중간설계 완료단계 Ⅱ 추진경위 ? 2017. 1. 9 : 기본계획수립 ? 2017. 8. 18 : 중앙투자심사(조건부- 조직인력운용 및 수익유치 방안마련 등) ? 2017. 12. 15 :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7. 12. 21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 2018. 1. 9 :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 2018. 3. : 사업비 및 사업기간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 ? 2018. 4. 26 : 설계공모의뢰(건축부→ 도공단) 9/5공모공고 12/4 공모작선정 ? 2018. 12. 27 : 설계계약(6.78억원) ? 2019. 3. 14 : 1차 기본설계자문회의(2차 5/16, 3차 6/14) ? 2019. 7~8 : 설계경제성 심사(계약심사과) 8/12 심사결과에 대한 채택여부 관계자회의 Ⅲ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9. 4(수) 13:20~ 15:30 ? 장 소 : 건축부 회의실 ? 안 건 : 중간설계에 대한 공사비 조정 및 예산조정 가능범위 결정 ? 회의개최 사유 현재까지 설계결과 공사비 예정가가 설계경제성(VE) 검토 이후에도 약 50억원 이상 초과되어 사업비 증액가능(규모) 여부 및 공사규모, 건축마감재, 부대설비 규모조정 등에 대하여 확정되어야 다음 설계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본 회의를 실시함 ? 참석자 : 18명 - 공공건축가 박항섭 교수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송옥의), 설비부(양우창, 박근형), 방재부(박용도) - 사업의뢰부서: 청소년정책과(신미경) - 신한종합건축(전무 이영구, 상무 최천, 장건효, 이한준) - 설계협력업체 에스엔엔지니어링 강우종, 일송엔지니어링 박재섭, 아주엔지니어링 이준석,(주)센엔라이트 윤태욱, ㈜엘 이현진, 한빛안전기술단 이승용, 임동환, 삼우티이씨 정예섭 Ⅳ 회의결과 ? 청소년정책과 ① 공사비 초과는 중앙투자심사 시 공사비 16,839백만원의 30%범위 내에서 검토 되어야 함. ☞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검토 가능한지? (168.39억원→218.9억(설계자) ② ‘18.3 세부계획 수립 시 사전적정성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18,286백만원(증 1,447백만원)으로 증액사항을 감안하여, 금 번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③ 본 건물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될 건물로 준공시기 약 6개월 전에 선정 예정 ④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증액되어야만 하는 공사비와 향후 운영자 선정 후 운영자의 특화시설 운영 및 공간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블랙박스, 녹음실 제외, 단 운영자가 설비 등을 추가 시공하고자 할 때 기 시공사된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 가능한 상태여야 함)을 고려한 공사비도 산정 필요 ? 증액의 타당한 사유와 면밀히 검토된 공사비를 가지고 내부보고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총괄MP 박항섭 교수 ① 태생적으로 공사비 책정이 잘못됨. 설계공모시 시간이 없어 기존계획시 결정된 금액으로 공모하였으며 설계과정에서 조정하려 했음. ② 층고 조정(1층 6.0m→4.8m/ 2,4,6층을 4.8 →4.2m)하여 공사비 절감 ③ 운영자가 현재 결정 되어 있지 않으니 선정시 구체적인 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는 느슨한 설계로 공사비 절감 ④ 블랙박스와 녹음실만 수준있게 설계하고 나머지는 연습실개념으로 대학시설 정도, 노출마감등으로 공사비절감 ⑤ 음악창작센터 이름 때문에 마감수준에 자유롭지 못하니 일반 창작센터 개념으로 실용도를 유연하게 가변적으로 고려하면 마감비용을 절감 ⑥ 공사비 한계를 일단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설계 요함 ⑦ 지상2층과 지상4층을 실구획을 가변형으로 하면 건물 및 설비공사비를 줄일 수 있음 ⑧ 설비는 기본으로하고 운영자 선정시 추가결정하여 시행 ☞ 기본설비는 추후 설치시 건축마감재 및 구조물 훼손이 요구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자 선정이후 시행(추후 설치해도 건축마감재 및 구조물을 훼손이 없는 설비) (건축부) ? 설계자 ①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검토 하여야 함 (168.39억원→218.9억 ② 공사비가 증가하면 설계비, 감리비도 증가되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면적을 최초 설계 공모시 면적으로 줄이고 바닥마감은 화강석에서 비닐타일로 조정, 외벽마감재 등 기타 마감재도 저렴한 것으로 재조정 ④ 기계설비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 ⑤ 전기설비중 사용빈도수가 적은 공간은 LED등을 일반 형광등으로 조정 ☞ 2017년이후 공공시설은 LED등으로 설치하여야 함(설비부) ⑥ 음향설비는 30억에서 20억정도 중급으로 조정 ⑦ 통신설비는 CCTV 80→30개정도로 조정하면 1억원 정도 절감 ⑧ 과업내용서를 조정하여 설비 기준을 완화 하면 절감할 수 있음 구 분 과업지시서 선택사항 1 녹색건축인증을 ‘최우수’에서 ‘우수’로 조정.(19.05.28) ‘일반’으로 변경 가능. 2 신재생에너지 27%(서울시 의무사항) 현재 30%로 적용. 3 LED 100% 비율조정 가능. 4 옥상공원 야간조명 설치(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 선택사항. 5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급속’에서 ‘완속’으로 변경) 6 우수이용설비 : 빗물재이용(조경용수로 이용)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7 전열설비 : 사무실 O.A Floor 설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8 초고속 전기통신 건물 인증(1등급)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건축부 ① 기본마감으로 설계하고 운영자 선정시 운영자가 실마감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비용은 낙찰 차액 등을 활용 ② 지하층을 최소화하고 지상1층을 피로티화하면 흙막이, 토공사비용을 16억 절감, 지하구조물 공사비 15억 약 30억 정도 절감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가능함 ☞ 1층은 주민공감 공간으로 피로티화는 절대 불가함(총괄 MP 박항섭) ③ 건축물 명칭을 새로이 정하여 세부용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유롭게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 ☞ 건물명칭은 준공전에 별도 공모할 예정임(청소년정책과) ④ 단열재, 창호틀 등 공사비 비중이 큰 재료는 시중단가를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요망 ⑤ 공사비 결정이 늦어지면 금년 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 설비부 ① 과업내용서는 및 현재 결정된 설비는 사용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② 추후 설치시 건축구조 및 마감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Ⅴ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15 실시설계 도서작성 완료 ? 2019. 10. 16 ~ 건축협의 ? 2019. 11. 1~30 공종분리회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리자 선정절차 이행 ? 2019. 12. 1~20 공사발주 및 공사착공, 감리자 선정 완료 Ⅵ 행정사항 ? 청소년정책과 - 필요예산확보 및 사업계획변경 - 공사비 조정등으로 설계완료 일정이 지연되어 공사발주를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여도 되는지 결정 ? 설계자 - 설계일정 재검토 - 사업비 변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재조정 및 증액사유 구체적으로 제시 ? 건축부 - 설계 조정 및 추가 공사비 등 소요 예산금액 확정하여 청소년정책과와 협의 ? 설비부 : 설비부문 설계 과업범위 조정 ? 공사비 및 건축마감, 설비시설 최종 결정 한도일 : 2019. 9. 17일 까지 ? 사업계획변경 결정시한 : 2019. 9. 20일 붙임 1) 참석자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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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관계자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5775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옥의 (02-3708-2656) 관리번호 D00000381230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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