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6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민구 정상대 代김경미 09/10 서성만 협 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제안 이유 ○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노사관계안정 등 서울시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 ○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 ○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립(’19.7.26.)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9.8.1. ~ 8.21.)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19.9.6.) Ⅱ 개정 방향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임기, 해촉,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둠 ○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 Ⅲ 협의결과 ?? 조례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8.1. ~ 8.21.)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9.20.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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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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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6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구 관리번호 D0000038126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