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55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최경화 09/09 이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계획 2019. 9.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2019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462, 2019.4.2.) ?? 추진목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예정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타당성 도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신청 시 대기업과의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중소기업 적합업종단체 경쟁력 강화 및 적합업종 제도의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지원대상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 ‘19.5.15.~8月 - ○ 지원대상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19.8.29. - 선정결과: 1개 단체 선정·지원 Ⅱ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19.9~12월(3개월) ○ 조사업종(1) : ○ 과업수행기관 : 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수의계약 체결) ○ 과업내용 - 품목별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조사 및 향후시장 전망 - 대기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불공정 사례 조사 - 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마련 ○ 활용방안 - 중소기업자단체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지원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합의 유도 ※ 소상공인단체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논의 확산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일정 ○ 실태조사 용역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의뢰 (재무과) ○ 용역계약 및 수행 : ‘19.9~12월 ○ 동반성장위원회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로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 ?? 소요예산(안) : 23,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18645397
2021092906423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550
D0000038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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