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마포구 월드컵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마포구 월드컵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2019년 8월 13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마포구 월드컵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12.1. 시행]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금 지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금지급대상 : 계약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 가. 선금지급 결정내역 (단위:원) 계 약 건 명 계약기간 계약업체 (대표) 계약금액 선금신청금액 선금지급결정액 선금지급율 나. 선금 지급조건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선금정산방식에 의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시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10일이내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 선금신청서 1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끝. ★주무관 구준모 행정관리팀장 엄태현 행정지원과장 한병주 서부수도사업소장 09/09 박영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49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전화 02-3146-3551 /전송 02-3146-3578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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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2018.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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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마포구 월드컵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499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3146-3551) 관리번호 D00000381081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