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전기차 보급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및 서울시 공고“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서 의무 준수사항(의무운행기간 2년)을 정하고 있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 후에는 자동차등록 말소 시 폐배터리 반환의무는 남아있어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서울시에 전기차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대기과 담당 최용석(02-2133-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용석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09/09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4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2 / kr101092@seoul.go.kr / 부분공개(6)
18645215
20210929064231
본청
기후대기과-14404
D00000381154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