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6309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여용석 09/09 김용제 협조 주무관 이상근 소각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소각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공사구간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지장물철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이 추가 발생되어 소각폐기물처리용역을 신규 발주코자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항 ○ 신림차고지(감) 제2019-44호 실정보고(가연성폐기물 발생 현황 보고) 검토제출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 ○ 규 모 : 공영주차장 및 빗물저류조 조성 - 주 차 장 : 버스 101대(지상1층, 지하1층), 관리동 및 부속시설 - 저 류 조 : 빗물저류조 1개소(면적 7,000㎡, 체적 35,000㎥) ○ 사업기간 : 2018.10. ~ 2021.09. ○ 총사업비 : 66,390백만원 Ⅲ 예 산 현 황 구분(내용) 계 '18년 이전 '19년 '20년 이후 총사업비(ⓐ+ⓑ) 66,390 35,177 1,005 30,208 본부(재배정)예산 ⓐ 37,725 6,512 1,005 30,208 설계비 1,425 1,425 - - 감리비 2,830 200 100 2,530 공사비 33,400 4,870 900 27,630 기 타 70 17 5 48 보상비 기타 ⓑ 28,665 28,665 - -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공영차고지 신규 확충,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Ⅳ 추 진 현 황 ○ '10.07.21. :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계획 방침수립 ○ '18.10.01. : 공사 계약 및 착공 ○ '18.11.20.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19.03.08. : 경관심의 ○ '19.05.13. : 지장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사전 통지(주차계획과) ○ '19.09.현재 : 실시설계 진행 및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중 Ⅴ 감리단 검토내용 ○ 소각폐기물(가연성) 현황 소각 폐기물 현황 사진 위치도 및 물량 산출 ○ 소각폐기물 처리 방법 검토 - 폐기물 종류 : 가연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 발주 방법 : 별도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한다. - 소각폐기물처리 내역 구분 단위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 단가 검토 : 가연성폐기물처리 및 적용단가 적용하여 신규 발주 구분 단가 적용현황 ○ 감리단 검토의견 -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소각폐기물처리용역” 별도 발주하여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실수량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폐기물 상차비는 시공사 내역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 매립폐기물은 향후 추가조사하여 실정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Ⅵ 조 치 계 획 ○ 상기 감리단 검토의견에 따라 소각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 발주하여 전문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내역서 1부. 끝.
18645183
20210929064231
본청
토목부-16309
D00000381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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