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및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의 불용결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된 냉장냉동겸용장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불용결정을 보고합니다. 붙임 불용결정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이용우 주무관 강호균 행정관리과장 09/09 최진경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9604 ( ) 접수 ( ) 우 12254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171 (삼패동598) / 전화 02-3146-5820 /전송 02-3146-5807 / sunman5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45033
20210929064231
본청
행정관리과-9604
D0000038114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