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 #WithU 프로젝트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나. 신청기간 : ’19. 9. 9.(월) ~ 12.10.(화) 다. 대 상 :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업종 관계 없음 라. 교 육 비 : 무료 마. 신청방법 : 신청링크 (bit.ly/서울위드유2019) 이메일(seoulwithu2019@gmail.com) 바. 문 의 : 02-312-0872〔(사)여성사회교육원, 담당 오보람 국장〕 사. 협조사항 :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관내 소규모사업장 홍보 붙임 : 서울 #WithU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2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9/0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5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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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992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381161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