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조가폐차 보조금 관련 담당자 답변요청한국환경...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국비, 시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한성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진출입하는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금년 7.1.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과태료 부과 12.1.부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 대상인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시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녹색교통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5개 행정동) - 종로구: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귀하의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종로구 창신3동”로서 녹색교통지역 내 포함되지 않아 추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9/09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8644785
2021092906423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388
D000003811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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