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9.8.27.일자로 일부개정되었으며(2019.11.28. 시행), 법령개정에 따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9.9.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주요내용 ○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인정제도 도입 ○ 도시재생 제도지원(총괄관리자, 경미한변경 간소화·확대, 국·공유재산 활용 등) □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시행계획의 세부사항, 사업시행자, 이주민의 보호조치, 국가시범지구의 요건 ○ 인정제도의 절차(사업계획 작성→지방위원회 심의), 기준(전략계획부합, 활성화지역 연계,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 시설 설치계획, 면적10만㎡ 미만) ○ 제도지원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총괄관리 공공기관,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범위 등) 붙 임 : 1. 개정법령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8.2) 1부. 3. 시행령 개정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최문환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재생정책과장 09/09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1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8 /전송 02-2133-0746 / moonan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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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673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8618) 관리번호 D00000381162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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